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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본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제정 1986. 1. 30. [등기선례 제1-79호, 시행]
토지거래신고구역내 토지 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지상권설정등기신청시에는 토지거래신고서의 접수필증을 첨부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85. 3. 19 등기 제147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85. 12. 31 건설부령 제392호, 86. 2. 1 시행)에 의하여 토지등거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므로, 종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토지거래신고서접수필증 대신에 1986. 2. 1부터 접수하는 등기신청중 토지거래신고서접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양식(생략)의 토지등거래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6. 1. 30. 등기 제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조예규 : 141-5
(출처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제정 1986. 1. 30. [등기선례 제1-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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