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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본문
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제정 1991. 3. 20. [등기선례 제3-139호, 시행]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매수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0㎡이상인 임야이며,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2,000㎡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경우라도 임야매매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91. 3. 20. 등기 제593호)
(출처 : 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제정 1991. 3. 20. [등기선례 제3-1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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