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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법도사 2021. 10. 11. 18:10

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제정 1991. 3. 20. [등기선례 제3-139호, 시행]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매수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0이상인 임야이며,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2,000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경우라도 임야매매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91. 3. 20. 등기 제593호)

 

(출처 : 일정 면적(2,000m2) 이상인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제출 여부 제정 1991. 3. 20. [등기선례 제3-1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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