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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가 아닌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서면 본문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가 아닌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서면
제정 1991. 5. 26. [등기선례 제3-152호, 시행]
법인이 지목상으로는 "대"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그 법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동법 소정의 택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할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고, 시장 등이 그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대지상에 주택 이외의 영구적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91. 5. 26. 등기 제1367호)
참조예규 : 106항
(출처 :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가 아닌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서면 제정 1991. 5. 26. [등기선례 제3-1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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