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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1. 18:0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제정 1991. 6. 26. [등기선례 제3-122호, 시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 및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임야 또는 농지를 매수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임야매매 증명이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6. 26. 등기 제1366호)
참조조문 : 산림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9조, 동법시행규칙 제107조 및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출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임야, 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제정 1991. 6. 26. [등기선례 제3-1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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