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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의 토지취득과 토지거래허가 여부 본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의 토지취득과 토지거래허가 여부
제정 1991. 8. 20. [등기선례 제3-183호, 시행]
방송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동법 제12조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제2호 각 참조), 방송사가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위법의 절차에 따른 토지취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인 경우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호 참조).
{91. 8. 20. 등기 제1731호 삼척문화방송(주) 대 질의회답}
(출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의 토지취득과 토지거래허가 여부 제정 1991. 8. 20. [등기선례 제3-18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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