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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법도사 2021. 10. 11. 17:5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제정 1991. 9. 27. [등기선례 제3-155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인 1988. 4.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법에 따른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1. 9. 27. 등기 제2001호)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 14, 33

 

참조예규 : 1062

 

(출처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여부 제정 1991. 9. 27. [등기선례 제3-1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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