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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여부 본문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여부
제정 1992. 4. 23. [등기선례 제3-141호, 시행]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매수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0㎡ 이상인 임야이며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2,000 ㎡이상인 임야를 지분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위 허가대상면적 미만일 때에는 임야매매증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92. 4. 23. 등기 제936호)
참조조문 : 산림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출처 :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여부 제정 1992. 4. 23. [등기선례 제3-1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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