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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택지취득허가 여부 본문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택지취득허가 여부
제정 1992. 12. 29. [등기선례 제3-156호, 시행]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토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첨부 할 필요가 없다.
(92. 12. 29. 등기 제2656호)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참조예규 : 106항
(출처 : 토지대장상 지목이전 이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택지취득허가 여부 제정 1992. 12. 29. [등기선례 제3-1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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