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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 본문

부동산등기법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

법도사 2021. 10. 10. 02:15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2. 12. 29. [등기선례 제3-145호, 시행]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동법 제87조제3항제1호 참조),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위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산림법 제110조제1항 참조).

(92. 12. 29. 등기 제2658호)

 

(출처 :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2. 12. 29. [등기선례 제3-1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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