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00:0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형법
- 미수범
- 해상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계약
- 채권
- 주식회사
- 상법
- 소송절차
- 회사
- 형법총칙
- 민법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 본문
부동산등기법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
법도사 2021. 10. 10. 02:15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2. 12. 29. [등기선례 제3-145호, 시행]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동법 제87조제3항제1호 참조),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위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산림법 제110조제1항 참조).
(92. 12. 29. 등기 제2658호)
(출처 : 1필의 임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남은 면적이 산림법에 위한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임야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2. 12. 29. [등기선례 제3-1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