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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포함)를 하는 때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포함)를 하는 때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여부

법도사 2021. 10. 11. 17:4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포함)를 하는 때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여부

제정 1992. 11. 9. [등기선례 제3-188호, 시행]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92. 11. 9. 등기 제2330호)

 

(출처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포함)를 하는 때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여부 제정 1992. 11. 9. [등기선례 제3-18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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