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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본문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제정 1991. 8. 1. [등기선례 제3-154호, 시행]
'갑' 회사가 택지소유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그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을' 회사는 위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을'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1. 8. 1. 등기 제1616호)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33조
(출처 :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제정 1991. 8. 1. [등기선례 제3-1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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