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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본문

부동산등기법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법도사 2021. 10. 11. 18:00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제정 1991. 8. 1. [등기선례 제3-154호, 시행]

 

 '' 회사가 택지소유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그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 회사는 위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1. 8. 1. 등기 제1616호)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33

 

(출처 :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제정 1991. 8. 1. [등기선례 제3-1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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