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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본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1. 2. 4. [등기선례 제3-170호, 시행]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어떤 대가(對價)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참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0. 9. 29. 등기 제1934호, 91. 2. 4. 등기 제278호)
참조예규 : 114항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1. 2. 4. [등기선례 제3-17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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