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

법도사 2021. 10. 12. 09:36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175호, 시행]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 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가 새로이 허가대상 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1. 8. 등기 제31호)

 

(출처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1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