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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
법도사 2021. 10. 12. 09:36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175호, 시행]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 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가 새로이 허가대상 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1. 8. 등기 제31호)
(출처 :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토지가 신고 또는 허가대상토지가 아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고)대상토지로 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 거래허가(신고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1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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