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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본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75호, 시행]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처분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처분허가에 대해 철회(취소)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철회(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허가서의 발부일이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처분허가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반드시 재허가서의 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허가가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참조판례 :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예규 : 제1257호
참조선례 : Ⅴ 제98항, 본집 제61항, 본집 제65항
(출처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제정 2008. 7. 30. [등기선례 제8-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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