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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본문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제정 2008. 5. 20. [등기선례 제8-74호, 시행]
사립학교인 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관할 교육장이 발행한 유치원의 “폐쇄 인가서”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인가조건으로 한 “설립자 변경 인가서”도 그러한 서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 발행의 “폐업사실증명서”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8. 05. 20. 부동산등기과-1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제51조
참조예규 : 제1255호
참조선례 : Ⅱ 제299호, Ⅳ 제104호, Ⅴ 제82호
(출처 :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제정 2008. 5. 20. [등기선례 제8-7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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