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0 16:2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계약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민법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미수범
- 상행위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친족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회사
- 증거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본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제정 2008. 2. 11. [등기선례 제8-73호, 시행]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토지를 일괄 처분하여야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08. 02. 11. 부동산등기과-430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62항, 제75항, Ⅶ 제47항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제정 2008. 2. 11. [등기선례 제8-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갈음하는지 여부 (0) | 2021.10.02 |
---|---|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0) | 2021.10.02 |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0) | 2021.10.02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0) | 2021.10.02 |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0) | 2021.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