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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법도사 2021. 10. 2. 09:1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제정 2008. 2. 11. [등기선례 제8-73호, 시행]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허가서와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토지를 일괄 처분하여야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08. 02. 11. 부동산등기과-430 질의회답)

 

참조선례 : 62, 75, 47

 

(출처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 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한정적극) 제정 2008. 2. 11. [등기선례 제8-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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