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3 05:3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친족
- 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신고
- 회사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계약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법
- 미수범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상소
- 채권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소극) 본문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소극)
제정 2010. 5. 14. [등기선례 제201005-3호, 시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 5. 14. 부동산등기과-9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 제43조 , 제4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14항 , Ⅵ 제50항 , Ⅷ 제18항
(출처 :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소극) 제정 2010. 5. 14. [등기선례 제20100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0) | 2021.10.02 |
---|---|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0) | 2021.10.02 |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21.10.02 |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0) | 2021.10.01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0) |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