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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소극)

법도사 2021. 10. 2. 08:59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소극)

제정 2010. 5. 14. [등기선례 제201005-3호, 시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 5. 14. 부동산등기과-9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 43, 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 11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114, 50, 18

 

(출처 :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소극) 제정 2010. 5. 14. [등기선례 제20100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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