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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법도사 2021. 10. 1. 11:55「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제정 2012. 4. 6. [등기선례 제201204-3호, 시행]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04. 0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98항, Ⅱ 제370항, Ⅳ 제139항, 제142항, 제451항, 제456항, 제466항, Ⅴ 제101항, 제106항, 제437항, 제445항, Ⅵ 제58항, 제61항, 제83항, 제89항, 제337항, 제43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제정 2012. 4. 6. [등기선례 제20120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