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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법도사 2021. 10. 1. 11:55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제정 2012. 4. 6. [등기선례 제201204-3호, 시행]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04. 0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4

 

) 이 선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98, 370, 139, 142, 451, 456, 466, 101, 106, 437, 445, 58, 61, 83, 89, 337, 43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제정 2012. 4. 6. [등기선례 제20120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