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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0. 1. 11:51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5. 30. [등기선례 제201205-5호, 시행]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2. 05. 30. 부동산등기과-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09. 28. 선고 20045004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 1383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19, 61

 

(출처 :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5. 30. [등기선례 제20120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