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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1. 11:48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11. 20. [등기선례 제9-95호, 시행]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4항은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변제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가 정한 부도임대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는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매입허가결정서를 받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만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2. 11. 20. 부동산등기과-22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
(출처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11. 20. [등기선례 제9-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