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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10. 1. 11:48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11. 20. [등기선례 제9-95호, 시행]

 

1. 임대주택법16조제4항은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변제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2조제8호가 정한 부도임대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는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매입허가결정서를 받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만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29조제9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2. 11. 20. 부동산등기과-22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0

 

(출처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11. 20. [등기선례 제9-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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