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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1. 11:45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3. 18. [등기선례 제201303-1호, 시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당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거나 불허가 된 때)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3. 03. 18.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45, 50

 

(출처 :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3. 18. [등기선례 제20130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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