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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0. 8. 2. [등기선례 제201008-1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10. 8. 2. 부동산등기과-15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36호
(출처 :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0. 8. 2. [등기선례 제201008-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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