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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본문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10. 11. 9. [등기선례 제201011-2호, 시행]
1. A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마쳐진 이후 을 명의의 후행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분필등기가 이루어져 B, C, D 등기기록이 생성(이후 B 토지가 분필되어 E, F, G 등기기록이 생성되고 E 등기기록에 H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이루어짐)된 경우 갑 명의의 A 등기기록과 을 명의의 분필 후의 A 등기기록 및 B, C, D, E, F, G 등기기록은 중복등기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와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의 중복등기정리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다.
2.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117조~제120조에 따를 때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등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위 갑 명의의 A 등기기록에 대하여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함에 따라 H 토지를 합병한 E 토지의 등기기록과 일부에 관하여 중복등기인 E' 등기기록도 생성될 것인바,「부동산등기규칙」 제117조~제120조에 따를 때 E' 등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E'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2010. 11. 9.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호, 제1207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59항, 제564항, Ⅴ 제517항
(출처 :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2010. 11. 9. [등기선례 제20101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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