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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1. 16. [등기선례 제201201-3호, 시행]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2012. 01. 16. 부동산등기과-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0호
(출처 :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1. 16. [등기선례 제20120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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