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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법도사 2021. 7. 16. 12:56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201207-3호, 시행]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의 종원은 해당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19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는 종원명부, 결의서, 회의록, 판결문, 족보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그 자료에는 종원의 성명주소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열람신청인이 위 종원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청구하는 부속서류와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열람신청서의 기재와 종원명부 등 소명자료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인지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신청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

 

(출처 :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제정 2012. 7. 17. [등기선례 제20120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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