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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본문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제정 2019. 3.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3. 5. 부동산등기과-5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60조, 같은 시행령 제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1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3호
참조선례 :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30 질의회답
(출처 :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제정 2019. 3.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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