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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법도사 2021. 7. 16. 12:18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제정 2019. 3.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3. 5. 부동산등기과-5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9, 부동산등기규칙 제26, 인감증명법 제12, 60, 같은 시행령 제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 교도관직무규칙 제14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3

 

참조선례 :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30 질의회답

 

(출처 :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제정 2019. 3.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