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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법도사 2021. 7. 16. 11:52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13호, 시행]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 등기부에 이기되지 않는 한 이를 말소 할 수 없고, ···정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병·정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을의 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

 

(출처 :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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