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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본문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13호, 시행]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 등기부에 이기되지 않는 한 이를 말소 할 수 없고, 갑·을·병·정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병·정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을의 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
(출처 :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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