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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본문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제정 2019. 7.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7호, 시행]
○○리 96-9 답 206평 토지가 대장상 분할된 적이 없음에도 이 토지에서 ○○리 96-23 답 38평 토지가 분할된 것으로 분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리 96-23 답 939㎡와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 실제 존재하고 있는 ○○리 96-23 답 939㎡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리 96-23 답 38평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표시경정등기(분필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정보(폐쇄토지대장정보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7. 26. 부동산등기과-19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4절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5, 7-351, 6-418, 3-677
(출처 : 지번만이 같은 토지 등기기록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의 정리 절차 제정 2019. 7.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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