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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법도사 2021. 7. 16. 12:49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1호, 시행]

 

1.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갑 소유명의의 ○○710 1,182평 토지는 같은 리 647-3 195평 토지(이하 1등기기록이라 한다.) 및 같은 리 647-2 910평 토지로 환지등기가 마쳐졌으나, 을 소유명의의 같은 리 647-3 549평 토지(이하 2등기기록이라 한다)는 같은 리 487-4 155평 토지로 환지되었으나 착오로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후 같은 리 487-4 155평 토지(이하 3등기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마쳐진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같은 리 647-3 549평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1등기기록과 제2등기기록은 외관상 중복등기기록일 뿐 실질적인 중복등기기록은 아니며, 2등기기록과 제3등기기록이 중복등기기록에 해당함). 이 경우 제2등기기록 상의 종전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촉탁에 선행하여 그 면적을 경정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의 촉탁에 따라 제2등기기록에 대한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중복등기기록에 해당하는 제2등기기록과 제3등기기록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등기정리절차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까지

 

참조판례 : 대법원 2000.12.22. 선고 991134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556, 4-559, 8-321

 

(출처 : 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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