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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본문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1호, 시행]
1.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갑 소유명의의 ○○리 710 답 1,182평 토지는 같은 리 647-3 답 195평 토지(이하 “제1등기기록”이라 한다.) 및 같은 리 647-2 답 910평 토지로 환지등기가 마쳐졌으나, 을 소유명의의 같은 리 647-3 답 549평 토지(이하 “제2등기기록”이라 한다)는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로 환지되었으나 착오로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후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이하 “제3등기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마쳐진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같은 리 647-3 답 549평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제1등기기록과 제2등기기록은 외관상 중복등기기록일 뿐 실질적인 중복등기기록은 아니며, 제2등기기록과 제3등기기록이 중복등기기록에 해당함). 이 경우 제2등기기록 상의 종전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촉탁에 선행하여 그 면적을 경정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의 촉탁에 따라 제2등기기록에 대한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중복등기기록에 해당하는 제2등기기록과 제3등기기록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등기정리절차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까지
참조판례 :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1134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556호, 제4-559호, 제8-321호
(출처 :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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