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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7. 16. 11:54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11. 16. [등기선례 제2-200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미등기 토지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 . . .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11. 16 등기 제657호)

 

참조예규 : 49-1, 49-3, 358-1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11. 16. [등기선례 제2-20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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