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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21. 7. 16. 13:04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 13. [등기예규 제1441호, 시행 2012. 1. 13.]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 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2(보조장부의 양식) 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3(보조장부의 기재 등)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등기관교합인등록부 : 등기부에 날인하는 교합인의 인영을 등록한다.

2. 삭제(2006. 11. 15. 1155)

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

4. 삭 제(2012. 01. 13. 1441)

 

4(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등기부책보존부에는 등기부 및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등재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3.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기타장부보존부에는 등기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

상업·법인·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등재한다.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5(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등기소에 작성·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6(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자료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산운영책임관이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

 

(출처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 13. [등기예규 제1441호, 시행 2012. 1.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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