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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본문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 13. [등기예규 제1441호, 시행 2012. 1. 1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 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보조장부의 양식) 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조(보조장부의 기재 등)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등기관교합인등록부 : 등기부에 날인하는 교합인의 인영을 등록한다.
2. 삭제(2006. 11. 15. 제1155호)
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
4. 삭 제(2012. 01. 13. 제1441호)
제4조(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① 등기부책보존부에는 등기부 및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
②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등재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3.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③ 기타장부보존부에는 등기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
④ 상업·법인·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등재한다.
⑤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① 등기소에 작성·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자료관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산운영책임관이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
(출처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 13. [등기예규 제1441호, 시행 2012. 1.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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