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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7. 17. 17:52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0. 7. 6. [등기선례 제201007-1호, 시행]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

(2010. 7. 6. 부동산등기과-13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1,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1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80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16, 15, 107

 

(출처 :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0. 7. 6. [등기선례 제20100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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