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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방법 본문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방법
제정 1981. 6. 26. [등기선례 제1-17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만이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데, 헝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이며 타에 우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 스스로 그 중 하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소송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1. 6. 15 등기 제271호, 81.6. 22 등기 제284호 및 81. 6.26 등기 제296호)
참조판례 : 61.4.6 4293민상30, 78.12.26 77다2427, 79.3.27 79다105, 80.11.25 80다273, 81.2.10 80다2027
(출처 :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방법 제정 1981. 6. 26. [등기선례 제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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