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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가부 등 본문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가부 등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21호, 시행]
제1의 보존등기는 갑, 제2의 보존등기는 을 명의로 각 경료된 중복 등기의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이와 같은 중복등기의 경우에도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84. 12. 8 등기 제526호)
참조예규 : 560-1항
참조판례 : 61.4.6 4293민상30, 78.12.26 77다2427, 79.3.27 79다105, 80.11.25 80다273, 81.2.10 80다2027
(출처 :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가부등 제정 1984. 12. 8. [등기선례 제1-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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