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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본문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제정 1984. 8. 24. [등기선례 제1-558호, 시행]
이미 등기되어 있는 안성군 난실리 129의 1 답 2,000평에서 분할된(따라서 분필등기를 하였어야 할)토지인 같은 리 129의 3 답 442평과 129의 4 답 2,230평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위 답 2,000평 중 나머지 토지인 같은 리 129의 1 답 328평을 매수한 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위 답 2,000평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분할 전 표시를 같은 리 129의 1 답 2, 000평, 분할의 표시를 같은 리 129의 3 답 442평, 129의 4 답 1, 230평 (다만 분할의 표시에는 이미 분할 보존되었음을 표시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기가 되지 않도록 함), 분할 후의 표시를 같은 리 129의 1 답 328평으로 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분할 후의 토지에 관하여 그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4. 8. 24 등기 제351호)
(출처 :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제정 1984. 8. 24. [등기선례 제1-55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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