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29 17:1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상법
- 상소
- 형법총칙
- 상행위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해상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
- 친족
- 등기절차
- 민법
- 증거
- 형법
- 주식회사
- 신고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채권
- 상속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본문
지하상가의 통로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3호, 시행]
지하상가의 통로와 계단(지하도로)은 등기할 물건이 아니다.
(82. 7. 2 등기 제275호)
참조예규 : 6, 7항
(출처 :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 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 (0) | 2021.07.14 |
---|---|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0) | 2021.07.14 |
시장건물의 복도·계단·변소 등의 등기능력 (0) | 2021.07.14 |
건물의 부대설비의 등기능력 (0) | 2021.07.14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0)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