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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14. 22:28

지하상가의 통로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3호, 시행]

 

 지하상가의 통로와 계단(지하도로)은 등기할 물건이 아니다.

(82. 7. 2 등기 제275호)

 

참조예규 : 6, 7

 

(출처 : 지하상가의 통로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