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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13. 10:1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제정 1983. 7. 23. [등기선례 제1-6호, 시행]

 

 건물의 공용부분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공용부분(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구분건물 또는 독립건물로서의 구조를 가지는 이상 이를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83. 7. 23 등기 제287I호)

 

참조예규 : 6, 7, 827-7

 

참조판례 : 76.4.27 741244

 

(출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제정 1983. 7. 23. [등기선례 제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