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18 11:3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소송규칙
- 해상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부동산등기법
- 상행위
- 상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
- 민법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소송절차
- 상속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계약
- 민사소송법
- 형법각칙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회사
- 친족
- 채권
- 형법
- 상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정 1983. 10. 29. [등기선례 제1-22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나 목적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83. 10. 29 등기 제486호)
참조예규 : 33항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정 1983. 10. 29. [등기선례 제1-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의 부대설비의 등기능력 (0) | 2021.07.14 |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0) | 2021.07.13 |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0) | 2021.07.13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0) | 2021.07.13 |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0)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