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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본문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4. 12. 11. [등기선례 제1-1호, 시행]
구축물 중 싸이로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하고 면적대신 부피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수개의 싸이로가 각각 구조상 독립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면 별개의 건물로, 구조상 독립된 것이 아니면 이를 합쳐서 1동의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84. 12. 11 등기 제535호)
참조예규 : 5-1항
(출처 :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4. 12. 11. [등기선례 제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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