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3 19:39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법도사 2021. 7. 13. 10:00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4. 12. 11. [등기선례 제1-1호, 시행]

 

 구축물 중 싸이로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하고 면적대신 부피로 등기할 수는 없으며, 수개의 싸이로가 각각 구조상 독립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면 별개의 건물로, 구조상 독립된 것이 아니면 이를 합쳐서 1동의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84. 12. 11 등기 제535호)

 

참조예규 : 5-1

 

(출처 : 싸이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4. 12. 11. [등기선례 제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