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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13. 10:06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4. 2. 10. [등기선례 제1-7호, 시행]

 

 한 채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에 부착된 계단은 건물의 내용물로서 따로 구별됨이 없이 건물의 전체면적에 포함되어 등기되는 것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구분건물에 있어서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사용하는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하여는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계단 등이 비록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84. 2. 10 등기 제60호)

 

참조예규 : 6, 7, 837-7

 

참조판례 : 76.4.27 741244

 

(출처 :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4. 2. 10. [등기선례 제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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