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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본문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3. 26. [등기선례 제1-2호, 시행]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은 건물의 구조상의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으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전용 부분 소유자의 권리는 전용부분의 처분에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된다.
(82. 3. 26 등기 제117호)
참조예규 : 6, 7, 837-7항
참조판례 : 76.4.27 74다1244
(출처 :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3. 26. [등기선례 제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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