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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14. 22:32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3. 26. [등기선례 제1-2호, 시행]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은 건물의 구조상의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으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전용 부분 소유자의 권리는 전용부분의 처분에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된다.

(82. 3. 26 등기 제117호)

 

참조예규 : 6, 7, 837-7

 

참조판례 : 76.4.27 741244

 

(출처 :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의 등기능력 제정 1982. 3. 26. [등기선례 제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