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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법도사 2021. 7. 11. 22:1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

 

(출처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