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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10. 19:40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제정 2000. 5. 2. [등기선례 제6-3호, 시행]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야 하는바,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0. 5. 2. 등기 3402-3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6

 

(출처 :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제정 2000. 5. 2. [등기선례 제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