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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법도사 2021. 7. 10. 19:43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제정 2000. 4. 21. [등기선례 제6-6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주유소 캐노피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건축물대장에 철골조 건축물로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4. 21. 등기 3402-292 질의회답)

 

참조선례 : 1

 

(출처 :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제정 2000. 4. 21. [등기선례 제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