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절차
- 상속
- 친족
- 신고
- 상소
- 민사소송법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계약
- 소송절차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법
- 주식회사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형법총칙
- 상행위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본문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7. 7. 30. [등기선례 제5-2호, 시행]
조립식 철골조, 스래브 지붕인 6층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인 1개층이 증축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는 증축된 1개층의 구조 및 지붕의 표시를 특정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7. 30. 등기 3402-591 질의회답)
(출처 :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7. 7. 30. [등기선례 제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능력 (0) | 2021.07.11 |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0) | 2021.07.11 |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0) | 2021.07.10 |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0) | 2021.07.10 |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0) | 2021.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