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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법도사 2021. 7. 11. 23:30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6. 7. 19. [등기선례 제5-1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1996. 7. 19. 등기 3402-5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제2

 

(출처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6. 7. 19. [등기선례 제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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