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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법도사 2021. 7. 1. 14:18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제정 1965. 1. 27. [등기예규 제66호, 시행]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에 관하여는 그 취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산림법 제28, 48) 설립당시의 조합장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65. 1. 27. 법정 제26호 대한산림조합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 제정 1965. 1. 27. [등기예규 제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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