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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법도사 2021. 6. 29. 22:34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제정 1965. 6. 23. [등기예규 제76호, 시행]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65.6.23.선고 65마295결정)

 

(출처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제정 1965. 6. 23. [등기예규 제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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