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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 전 이사의 지위 본문
청산 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 전 이사의 지위
제정 1964. 3. 16. [등기예규 제53호, 시행]
청산 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 3. 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회동 질의회답)
(출처 : 청산 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 전 이사의 지위 제정 1964. 3. 16. [등기예규 제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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