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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본문

부동산등기법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법도사 2021. 6. 25. 10:49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72. 11. 28. [등기예규 제211호, 시행]

 

 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함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5955 66492 판결 참조)인 바, 위의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직계비속이 여자인 경우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 함을 뜻하는 것이고 남자인 경우까지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남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호적 내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출처 :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72. 11. 28. [등기예규 제2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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